건강보험 입원 급여 혜택 총정리
건강보험 입원 급여 혜택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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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 입원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, 입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은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.
구분 | 건강보험 적용 항목 | 본인 부담률 |
---|---|---|
진찰료 | 입원 시 의사 진료료 | 20% |
병실료 | 6인실 이하 병상 기준 | 20% |
주사료 | 항생제, 해열제, 수액 등 | 0~20% |
검사료 | 혈액, X-ray, CT, MRI 일부 | 20% (항목에 따라 다름) |
처치 및 수술료 | 외과적 처치, 봉합 등 | 20% |
약제비 | 입원 중 투약 | 0~20% |
※ 단, 상급병실(1~2인실)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실 차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2. 간병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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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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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
하루 수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합니다.
3.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 혜택은 줄어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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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급여 항목은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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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장기입원 시 병실 기준이나 중복 검사 여부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본인부담상한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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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,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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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
자동 적용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차액이 환급됩니다.
소득분위 |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(2024년 기준) |
---|---|
저소득층 | 105만 원 |
중위권 | 약 200~300만 원 |
고소득층 | 600만 원 이상 |
5.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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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(일부 병원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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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부담금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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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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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난치질환 등록 시 혜택 강화
마무리 TIP
입원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, 병실 형태, 간병서비스 운영 유무를 확인하고, 필요 시 본인부담상한제나 산정특례 등록 여부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